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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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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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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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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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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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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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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