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기 전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현장확인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 입니다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10***식료품 제조업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