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 입니다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33*** | 기타제품제조업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8개 업종[2012.7.1 이후 적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바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 안점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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