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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by 한국안전 2023. 4. 19.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약 9,000평)이상인 건축물 또는연면적 5,000m2(약 1,500평)이상의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
2. 연면적 5,000m2(약 1,500평)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4. 터널 건설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
​
6. 길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온라인 접수 절차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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