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약 9,000평)이상인 건축물 또는연면적 5,000m2(약 1,500평)이상의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m2(약 1,500평)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4. 터널 건설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 6. 길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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