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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착공 전 작성하는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철도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그중에 굴착 및 건설공사 등의 행위가 해당되어 지는 것입니다 철도보호지구란?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의 지역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특정행위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행위신고) ① 철도보호지.. 2023. 4. 19.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착공 전 제출 서류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②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③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굴착깊이 (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미만 걸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관라법 제 3.. 2023. 4. 19.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세가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공사는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입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총합이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건.. 2023. 4. 1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4. 10층 이.. 2023. 4. 19.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약 9,000평)이상인 건축물 또는연면적 5,000m2(약 1,500평)이상의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