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착공 전 제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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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착공 전 제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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