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착공 전 제출 서류입니다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②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③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깊이 (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미만 걸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관라법 제 30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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