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2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착공 전 작성하는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철도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그중에 굴착 및 건설공사 등의 행위가 해당되어 지는 것입니다 철도보호지구란?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의 지역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특정행위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행위신고) ① 철도보호지.. 2023. 4. 1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4. 10층 이..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