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착공 전 작성하는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철도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중에 굴착 및 건설공사 등의 행위가 해당되어 지는 것입니다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의 지역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특정행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행위신고) 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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