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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by 한국안전 2023. 4. 19.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공사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입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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