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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by 한국안전 2023. 4. 19.


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공사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입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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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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