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 종합컨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공사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입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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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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