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 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 호애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벌표1 제8호 가목의 창고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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