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올해 4월부터 해체공사장 시공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무자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해체계획서 심의, 해체감리자 지정 의무 등 강화된 여러 제도와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구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현장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정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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